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9조 (인력수급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이하 "인력수급분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이하 "인력수급분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1.업종별 수요인력과 공급인력의 양적 규모에 대한 분석
2.업종별 수요인력과 공급인력 간 역량수준에 대한 분석
3.그 밖에 인력수급분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인력수급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력수급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인력수급분석의 작성, 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