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1.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8조에 따른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
2.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유지ㆍ강화를 위한 업무
3.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
4.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 검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