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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9조 ·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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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
2.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력과 성장 가능성
3.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지속가능성
4.글로벌 기술ㆍ정책 동향
5.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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