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품설명서
2.사용자 취급설명서
3.시험평가결과서(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으로부터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
2.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
3.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4.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5.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6.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
7.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8.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
9.그 밖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차례당 2년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