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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8조 ·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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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접근성 품질인증(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의 통계
2.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명칭과 내용
3.접근성 품질인증의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자료
4.접근성 품질인증 업무 관련 증빙자료
5.법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6.제22조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자료
7.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증기관의 기관명
2.인증기관의 대표자
3.인증기관의 소재지
4.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 인력
5.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규정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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