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8조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접근성 품질인증(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의 통계
2.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명칭과 내용
3.접근성 품질인증의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자료
4.접근성 품질인증 업무 관련 증빙자료
5.법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6.제22조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자료
7.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증기관의 기관명
2.인증기관의 대표자
3.인증기관의 소재지
4.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 인력
5.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규정
③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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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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