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조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5월 20일
2.지방자치단체의 장: 매년 9월 10일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을 점검ㆍ분석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ㆍ분석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조 ·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태조사제5조 · 자체 영향평가의 실시제6조 ·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제7조 · 개선 권고 등제8조 · 전문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