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5월 20일
2.지방자치단체의 장: 매년 9월 10일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을 점검ㆍ분석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ㆍ분석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