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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8조 · 전문기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정보통신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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