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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0조 ·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이하 "디지털역량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2.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가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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