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0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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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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