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실태조사)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려야 한다.
⑤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