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4.「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5.「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