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ㆍ관리
2.법 제16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보급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