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디지털역량지원센터)
①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보급
2.디지털포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지원
3.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지원
4.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ㆍ조사ㆍ보급 지원
5.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지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7.디지털역량센터 운영의 지원
8.디지털역량센터 지정업무의 지원
9.법 제17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10.그 밖에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이하 "디지털역량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디지털역량지원센터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