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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1조 ·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디지털역량지원센터)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보급
2.디지털포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지원
3.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지원
4.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ㆍ조사ㆍ보급 지원
5.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지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7.디지털역량센터 운영의 지원
8.디지털역량센터 지정업무의 지원
9.법 제17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10.그 밖에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이하 "디지털역량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디지털역량지원센터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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