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6조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별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개별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별 영향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