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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6조 ·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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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별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별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별 영향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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