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①인증기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2.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기간
3.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실비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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