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기준
2.제11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3.제15조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의 이행 조치
4.제18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인증기관의 자료보관 의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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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제31조 · 수출진흥제32조 · 포상제33조 · 업무의 위탁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5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