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기준
2.제11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3.제15조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의 이행 조치
4.제18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인증기관의 자료보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