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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6조 ·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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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물품구매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받은 자가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물품조달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의 가점을 말한다)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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