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무인정보단말기(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1.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2.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의 제공
3.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4.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5.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공
②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라 배치된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제조
2.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제조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는 자는 임차인이 제2항에 따라 제조된 무인정보단말기의 임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고 확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④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는 기술적ㆍ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사양 및 기능을 명시한 제품사양서의 제공
2.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기능의 유지ㆍ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3.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4.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5.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ㆍ제조ㆍ임대하는 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2.시정명령의 내용
3.시정기한
4.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고 사항 및 요청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장조사계획서를 제시할 수 있다.
1.현장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및 내용
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 서류 또는 준비사항
3.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