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2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에 기여한 자
2.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에 기여한 자
3.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개발ㆍ보급에 이바지한 자
4.법 제12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그 개선 실적이 우수한 국가기관등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5.법 제23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
6.디지털포용 관련 연구ㆍ개발을 통해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자
7.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할 사람을 선정할 때에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