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포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에 기여한 자
2.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에 기여한 자
3.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개발ㆍ보급에 이바지한 자
4.법 제12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그 개선 실적이 우수한 국가기관등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5.법 제23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
6.디지털포용 관련 연구ㆍ개발을 통해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자
7.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할 사람을 선정할 때에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