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든 콘텐츠가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2.모든 콘텐츠가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접근성 관련 기술 동향 및 국내외 인증 기준 조사ㆍ분석
2.디지털취약계층 및 접근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