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6조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든 콘텐츠가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2.모든 콘텐츠가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접근성 관련 기술 동향 및 국내외 인증 기준 조사ㆍ분석
2.디지털취약계층 및 접근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