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는 별표 3에 따라 작성된 도안을 이용해야 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하려는 자는 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밝혀야 한다.
제23조(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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