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기술ㆍ서비스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연구시설ㆍ장비 및 기술정보 이용 지원
4.연구개발, 사업화 및 홍보 자금 지원
5.시제품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 비용 지원
6.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대한 지원
7.그 밖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상담회 개최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