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정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의 관리ㆍ운영 절차와 방법 및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