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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5조 ·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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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성능의 평가(이하 "시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의 관리ㆍ운영 절차와 방법 및 시험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시험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시험평가기관은 시험평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시험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시험평가에 투입되는 평가인력의 규모
2.시험평가에 필요한 기간
3.그 밖에 시험평가에 필요한 실비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디지털역량센터"는 "시험평가기관"으로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5항에 따라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와 시험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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