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8조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법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라 한다) 표준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전략 수립
2.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 활용 지원
3.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에 관한 홍보
4.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 분석, 대응체계 구축
5.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구축
6.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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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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