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체 영향평가의 실시)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려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및 사업 중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가.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나.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계획 및 사업
다.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영향평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디지털포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국가기관등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 자체 영향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