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①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4.「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5.그 밖에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을 결정해야 한다.
1.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활용성
2.지원 대상자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활용 능력
3.지원 대상자의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