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2.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4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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