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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4조 ·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2.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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