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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