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료제공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장은 자동차관리전산자료의 제공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동차정책수립업무2. 삭제3. 재산관리업무4. 삭제5. 감사업무6. 범죄수사업무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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