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료제공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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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장은 자동차관리전산자료의 제공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동차정책수립업무2. 삭제3. 재산관리업무4. 삭제5. 감사업무6. 범죄수사업무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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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사장은 자동차관리전산자료의 제공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동차정책수립업무2. 삭제3. 재산관리업무4. 삭제5. 감사업무6. 범죄수사업무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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