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운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는 이사장이 관장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업무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관장한다.
②이사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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