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데이터의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단말기설치 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의 이상상태를 통보받거나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데이터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데이터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하여야 한다.
센터장이 데이터의 복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기동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공지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0 시행된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