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데이터의 복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단말기설치 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의 이상상태를 통보받거나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데이터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데이터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이 데이터의 복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기동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공지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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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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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0 시행된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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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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