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데이터의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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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단말기설치 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의 이상상태를 통보받거나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데이터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단말기설치 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의 이상상태를 통보받거나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데이터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데이터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이 데이터의 복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기동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공지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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