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코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자동차관리전산업무에 사용하는 코드의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 하여야 한다.
②지역코드의 구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행정전산망지역코드집”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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