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말기 설치거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장은 제22조에 따른 단말기설치승인 신청이 자동차관리전산 자료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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