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단말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에 대한 단말기의 설치는 이용기관의 장이 승인기관에 대한 단말기 설치는 이사장이 승인한다.
②단말기설치에 따른 소요재원은 이용기관 및 승인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③이용기관의 장 및 이사장은 자동차관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사유로 단말기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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