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단말기이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장 및 이용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전산 자료의 보안유지에 필요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한 승인기관 및 이용기관이 승인된 업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말기의 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단말기의 사용중지 또는 설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