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단말기 공인인증서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말기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②단말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재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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