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전산자료관리 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 운영자 중 전산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산자료관리 담당자는 법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제 규정이 없거나 그 적용이 애매한 경우2. 입력 및 출력업무가 과다하여 일상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정보통신망 등 특정한 방법으로 자료의 입력 및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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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0 시행된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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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