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전산자료관리 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 운영자 중 전산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산자료관리 담당자는 법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제 규정이 없거나 그 적용이 애매한 경우2. 입력 및 출력업무가 과다하여 일상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정보통신망 등 특정한 방법으로 자료의 입력 및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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