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이용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전산센터의 주전산기에 연결된 단말기 승인기관 및 자동차관리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③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대상 및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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