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관리전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업무개발계획 및 자동차관리전산화에 대한 통신망의 구성계획2. 전산소요기기 및 행정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성계획3. 시스템 운영자의 관리 및 예산추계4. 그 밖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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