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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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관리전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업무개발계획 및 자동차관리전산화에 대한 통신망의 구성계획2. 전산소요기기 및 행정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성계획3. 시스템 운영자의 관리 및 예산추계4. 그 밖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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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관리전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업무개발계획 및 자동차관리전산화에 대한 통신망의 구성계획2. 전산소요기기 및 행정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성계획3. 시스템 운영자의 관리 및 예산추계4. 그 밖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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