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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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장은 제4조의 자동차관리전산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4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중점추진방향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제4조의 자동차관리전산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4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중점추진방향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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