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단말기 사용자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 또는 이용기관의 장은 사용자를 지정하고 단말기조작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단말기조작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단말기에 자료를 입력, 출력 또는 조회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의 지시에 의한 입력, 출력 또는 조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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