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단말기 설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연결하는 단말기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1.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 전산업무를 수행하는 이용기관 사용자2. 규칙 제150조의2에 따른 전산처리 업무 사용자3.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단말기를 설치한 기관은 해당 업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단말기를 통한 자료조회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단말기를 설치한 승인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수시로 단말기 이용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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