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단말기 설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연결하는 단말기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1.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 전산업무를 수행하는 이용기관 사용자2. 규칙 제150조의2에 따른 전산처리 업무 사용자3.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른 단말기를 설치한 기관은 해당 업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단말기를 통한 자료조회를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단말기를 설치한 승인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수시로 단말기 이용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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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0 시행된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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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