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단말기 설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연결하는 단말기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1.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 전산업무를 수행하는 이용기관 사용자2. 규칙 제150조의2에 따른 전산처리 업무 사용자3.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단말기를 설치한 기관은 해당 업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단말기를 통한 자료조회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단말기를 설치한 승인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수시로 단말기 이용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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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0 시행된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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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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