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8조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0-07-03 · 시행 2020-07-0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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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압류 해제의 요건제11조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13조 위원의 해촉제14조 간사 등제15조 위원회 회의 소집제16조 권한위임제17조 업무지원 및 협력제18조 의견청취 및 협력요청제19조 회의록의 기록제2조 정의제20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방법 등제21조 서면결의제22조 비밀준수 의무제23조 회의수당 등 지급제24조 기타제24의2조 서식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조사의 실시 등제4조 제재부가금의 결정 절차 개시제5조 연구용도 외 사용 출연금 산정제6조 제재부가금 산정제7조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결정제7의2조 가산금제7의3조 이의신청제8조 독촉제9조 압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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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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