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24조의2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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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제1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권한 위임장 : 별지 제2호 서식3.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 별지 제3호 서식4.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 : 별지 제4호 서식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 : 별지 제5호 서식6. 제11조에 따른 위촉 위원의 위촉장 :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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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제1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권한 위임장 : 별지 제2호 서식3.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 별지 제3호 서식4.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 : 별지 제4호 서식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 : 별지 제5호 서식6. 제11조에 따른 위촉 위원의 위촉장 :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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