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16조 (권한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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