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2.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3.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출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6.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7.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8. "공공재정"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9. "공공재정지급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10.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출연금 등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이하 "허위청구"라 한다)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이하 "과다청구"라 한다)다. 법령이나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간에 체결된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연구용도 외 사용"라 한다)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이하 "오지급"라 한다)11.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12. "부정수익자"이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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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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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3 시행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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