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2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7월 3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2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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