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4조 (제재부가금의 결정 절차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부정청구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판결의 선고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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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연구용도 외 사용 출연금 산정제6조 · 제재부가금 산정제7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결정제7조의2 · 가산금제7조의3 · 이의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