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4조 (제재부가금의 결정 절차 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부정청구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판결의 선고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3 시행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조사의 실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4조 · 제재부가금의 결정 절차 개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구용도 외 사용 출연금 산정제6조 · 제재부가금 산정제7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결정제7의2조 · 가산금제7의3조 · 이의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