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7조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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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심의, 법률자문 등 전문가 의견 또는 관계 공무원 의견 등을 참조하여 제재부가금의 감경, 면제 등 부과여부나 부과 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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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심의, 법률자문 등 전문가 의견 또는 관계 공무원 의견 등을 참조하여 제재부가금의 감경, 면제 등 부과여부나 부과 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부과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다만, 부과금액 규모 및 부과대상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명시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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