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7조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심의, 법률자문 등 전문가 의견 또는 관계 공무원 의견 등을 참조하여 제재부가금의 감경, 면제 등 부과여부나 부과 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부과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부과금액 규모 및 부과대상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명시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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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3 시행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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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